자주묻는 질문(Q&A)
오늘은 오토바이 무등록(무보험) 을 등록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과태료와 벌금이 얼마 나올까요?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다면
의무가입보험인 책임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무등록(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다 단속되면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얼마?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시 과태료 얼마?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나를 위하고,남을 워한다면
꼭 책임보험은 가입하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사용신고의무 위반으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2항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오토바이 보험료 1개월씩 납부는 가하지만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많이 비쌉니다. 오토바이 보험료는 자동차보험은 대부분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고객님의 사정으로 1주일, 15일, 1개월, 2개월 단위로도 납부 가능하지만 단기 할증이 붙어서 1년 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아주 많이 비싼편입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1년 보험료가 10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보험료가 100만 원의 12/1(8.3%)이 아닌 1년 보험료의 15% 할증이 붙습니다.. 1개월씩 보험료를 12개월 동안 납부하게 되면 180만 원이 됩니다.
할증이 붙다보니 금액이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보험은 1년치 한꺼번에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차량 보유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까지는 도로의 주행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도난 사실을 신고하면 도난 신고일 이후부터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익일까지 할증 없이 수납을 받지만 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휴무일 이전에 미리 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보자면 보험 종료일이 10일 24시이면 보험 시작일이 11일 00시이어야 합니다
00시 하고 24시 하고 똑같은 12시 이다보니 헷깔려서 하루를 놓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미리 미리 설계사 통해 보험 비교 해보고 갱신하는 게 최선입니다.
오토바이를 구입후 운행을 하게 되면 관할지역에 등록후 운행을 해야 합니다.오토바이를 등록할 때 책임보험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1년이 지나 만료가 돼 재가입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는데
오늘은 과태료가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는 조건이 몇가지가 있는데요
1:자동차(이륜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자동차 등록증 및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시. 도지사에게 보관하는경우
2:오토바이를 2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해당이 되는 경우
3:해외근무 또는 해외 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 하게 되는 경우
4: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5:대현역(상근예비역 제외)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행하게 되면 다양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오토바이 특성상 작은 접촉사고에도 큰 부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 해야하며 반드시 보험 가입하셔야 합니다.
오토바이 보험은 크게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자동차처럼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분들이 보험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보험가입을 해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에 따르면, 오토바이 보유자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만약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뿐만 아니라, 운행도중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